5등급 노후경유차를 운행중이신분들 2021년 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구입 지원금 많이 기다리셨죠?

 

천안시에서는

노후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미세먼지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2021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021년2월22일(울)~2021년 3월5일(금)까지 2주간 신청접수한다고 합니다.

 

출처 : 천안시

 

2021년 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구입 지원금은 노후경유차와 조기 폐차지원금 1,600대/ LPG화물차 신차 구입 60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며, 소상공인과 생계형 차량 등 조기폐차 보조금을 최대 6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2021년 천안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접수 기간

2021년 2월22일(월)~3월5일(금)

 

​​◈2021년 천안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지원 대상

사업시행일 기준으로 현재 천안시에 등록되어 있으며, 최종 소유자가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21년 천안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지원금액 및 조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지급

- (총중량 3.5톤 미만) 조기폐차 시 폐차 차량기준가액의 70% 지급하고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규 등록(배출가스 1등급부터 2등급 중고차량도 지원되나, 자동차 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통보일 이후 신차 등록한 차) 폐차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

(이륜자동차 제외)

 

- (총중량 3.5톤 이상)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Euro6 이상 차량*을 신규 등록(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통보일 이후 신차 등록한 차, 중고차량 제외)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 이내 범위의 규격** 증가 인정) 폐차차량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신규 등록 차량이 자동차관리법등에 따라 적법하게 구조 변경되어 추가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 가능

 

- (저감장치 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 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추가 지원(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 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 분

상한액(만원)

(기본+추가)

지 원 율

기본

추가

총중량 3.5톤 미만

일반차량

300

70%

(최대 210만원)

30%

(최대 90만원)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600

70%

(최대 420만원)

30%

(최대 180만원)

총중량

3.5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신차구매시)

3,500cc 초과 ~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종, 연식 등에 따라 다름(상한액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님)

 

💛 보조 금액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일 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일 시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가액표 기준)

올해부터 총중량 3.5톤 미만 중

1) 소상공인 차량

2) 영업용 차량

3)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4) 저소득층 차량일 경우 상한액으로 600만원 적용

 

💚 추가 보조 금액

배출가스 1등급 또는 2등급인 중고차(경유차 제외) 구매시에도 지급

 

🍀 지원 방법

1️⃣ 시청 환경정책과로 신청서류 등기우편 발송

2️⃣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접수기간

2021년2월22일(월)~3월5일(금)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 대상

기존 경유차를 폐차한 이후 LPG 1톤 화물차신규 구입하려는 차량 소유주 (조기폐차 기준 충족시 우선 선정)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보조 금액

400만원 보조금 지급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기타

신차구매 보조금을 받은 경우 2년간의 의무사용기간 준수

의무기간 내 수출·폐차 등 말소 등록 시 보조금 반납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 방법

시청 환경정책과로 신청서류 등기우편 발송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 문 의 *

환경정책과 미세먼지대응팀 (☎041-521-2336 / 041-521-5417)

 

​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구입 지원금에 대한 내용 도움되셨나요?

 

2021년도 상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선착순 선정이 아니며, 접수마감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대상차량에 해당하고,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기록부상 정상가동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대상차량으로써, 최종 소유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상인 차량이 그 대상차량입니다.

 

또한 2020년과 달리 신차구입뿐만 아니라 중고차구입에도 조기폐차지원금이 지급되며 최고 600만원까지 상향된점 참고하시어 미세먼지 5등급이상 노후차량을 소유하고 계신분들은 내용 잘 숙지하시어 그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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