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함께 찾아온 하늘 무서운줄 모르고 뛰는 부동산 가격과 늘어나는 실직자들...참...어렵고 어려운 2020년이었습니다. 추운겨울 주거 문제만 정리가 된다고 해도 다른 일을 해볼만한 여지가 생길수 있는데요...청년들에게 주거문제를 일시 해결할수 있는 지원이 있다고 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에게 월 임차료 최대 15만원을 10개월간 지원하는 2021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진주시에서는 2021년2월22일~3월12일(금)까지 19일간  130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가구소득 중위소득 150%이하면 2021년 청년 월세 지원금을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고 지원 받을수 있다니 진주시 2021년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 사업에 대한 공고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진주시

◈ 2021년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130여명 정도)

 

◈ 2021년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내용

▶월 임차료 최대 15만원 지원(10개월)

생애 1회 지원

 

◈ 2021년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방법

청년 월세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 2021년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자격

(소득기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742,000원 94,467원 69,399원 95,459원

2인
4,632,000원 159,683원 160,445원 161,571원

3인
5,976,000원 206,57원 220,777원 209,941원

4인
7,314,000원 252,295원 277,765원 257,849원

5인
8,636,000원 296,707원 329,659원 308,297원

★ 소득이 없는 청년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피부양자 또는 지역세대원 신청인이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일 경우, 부양자 부과액 기준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공고일 기준 진주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 2021년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등기우편(시청 일자리경제과)접수

 

등기우편 접수처 : 진주시 동진로 155(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일자리팀)

 

◈ 2021년 청년 월세 지원금 제출서류

①신청서 및 통장사본 1부

②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③주민등록등본 1부

④임대차계약서 사본

⑤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⑥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⑦본인 신용정보조회서(주거지원사업참여여부 확인용)

⑧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무주택자확인용)1부

⑨위임장(대리 신청 시)1부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2021년 청년 월세 지원금 제외대상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공무직 포함)및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등, 디딤돌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사업 참여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주거지원금 수급자 등

 

◈ 2021년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선정방법 : 소득인정액 조회 후 소득인정액 낮은 순위로 대상자 선정

선정 대상자 안내: 선정 대상자는 개별 문자 발송(2021년3월30일 예정)

 

◈ 2021년 청년 월세 지원금 지급일

매월 15일청년 명의의 계좌로 지급

 

◈ 2021년 청년 월세 지원금 추진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월세지원 사후관리

2월19일
2~3월 3월30일(예정) 2~11월 4~11월

 

2021년 청년 월세 지원금 진주시 2월부터 신청에 대한 내용 도움되셨나요?

 

2021년2월22일~3월12일(금)까지 19일간 지원하는 2021년 청년 월세 지원금은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에게 월 임차료 최대 15만원을 10개월간 지원하는 2021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진주시에서는 2021년2월22일~3월12일(금)까지 19일간  130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가구소득 중위소득 150%이하면 2021년 청년 월세 지원금을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고 지원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내용 잘 숙지하시어 진주시 거주하는 청년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재발산으로 많이 어려운 요즘 ....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더 행복한날 되시고, 2021년은 우리 모두가 꽃길 가득한 길 걷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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