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서는 2021년 2월 18일(목) ~ 3월 5일(금)까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오래된 5등급 경유차량 약 7,323대를 대상으로 2021년도 상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1년도 상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선착순 선정이 아니며, 접수마감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대상차량에 해당하고,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기록부상 정상가동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대상차량으로써, 최종 소유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상인 차량이 그 대상차량입니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주광역시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방문접수를 미실시 하며, 인터넷 신청이나 등기우편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광주광역시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공고내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운행중이신분들중 신차구매계획이나 중고차 구매 계획이 있으신분들은 내용 잘 숙지하여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별도 공고(2021년2월중)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접수기간 중 일괄접수 후 대상자 선정

 

◈광주광역시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대수

약 7,323대

차종, 연식 등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으로 지원대수 변동 가능

 

◈광주광역시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대상 기준

다음 모든(1~5) 조건을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1) 접수마감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대상차량
2)자동차관리법43조의2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3)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기록부상 정상가동판정을 받은 차량
* 대상자 선정(확인서 교부) 이후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
4)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대상차량
5) 최종 소유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상인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확인 => 지역번호+114, 환경부(1833-7435)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

 

 

◈광주광역시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금액

지원금은 상한액 범위 내 차종·연식·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차(중고차 포함) 구매와 관계없이 차량기준가액의 70% 기본 지원(총중량 3.5톤 미만)

(총중량 3.5톤 미만)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통보 후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 이륜자동차 제외)신규 등록 시(또는 신차나 배출가스 1등급부터 2등급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총중량 3.5톤 이상)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통보 후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차량의 경우, Euro6 이상 차량을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을 신규 등록 시(중고차 제외) 차량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 이내 범위의 규격 증가는 동일 규격으로 인정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상 확인되거나 신청자가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 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 추가 지원(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 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 분

상한액(만원)

(기본+추가)

지 원 율

기 본

추 가

총중량

3.5톤 미만

일반차량

300

70%

(최대 210만원)

30%

(최대 90만원)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600

70%

(최대 420만원)

30%

(최대 18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신차 구매 시)

3,500cc 초과 ~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광주광역시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서류 접수기간

2021. 2. 18.(목) ~ 3. 5.(금) 2021년3월5일 우체국 등기 소인까지 인정

 

◈광주광역시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①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뉴얼 별첨)

기존에 인터넷으로 저공해조치신청한 차량을 조기폐차할 경우, 반드시 신청기간 내 조기폐차 신청 필요

 

등기우편

등기 보내는 곳 :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대기보전과 조기폐차 담당자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인터넷·등기우편 접수만 허용, 방문접수 불허

 

◈광주광역시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기폐차 대상선정 통보

4월말 예정(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 대상자에 대해 개별 우편 발송 및 문자메시지 통보(예정)

 

◈광주광역시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출서류

신청서식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개 인

법 인

조기폐차 신청

 

LPG화물차 신차구매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별도 우편신청

- 조기폐차 신청서(원본)

- 소유자 신분증(사본)

- 자동차등록증(사본)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별도 서류 제출(해당자)* : 하단 참조

- 좌동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신청자 신분증 사본

인터넷 신청시

제출서류 불필요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지급청구서(원본) : 별지2호 서식

- 말소등록사실증명서(사본)

- 소유자 통장(사본)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원본)

- 좌동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공동명의시

대표1인 결정,

위임장, 인감

증명서 첨부

신차(중고차) 구매 후
추가지원 
보조금 청구

-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원본) : 별지3호 서식

- 말소등록사실증명서(사본)

- 신차의 자동차등록증(사본)

- 소유자 통장(사본)

- 좌동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상동

별도서류 제출(해당자) :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  소상공인 차량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비상저감조치로 과태료 처분 유예 중인 차량

 

<조기폐차 신청시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만 제출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 : 확인서(저감장치 제작사 발행) 제출

- 광주광역시에서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1차 확인하고 확인불가 차량은 소유자에게 문자 통보(3월15일)

소상공인 차량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생계형 차량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인정

비상저감조치(계절관리제 포함)로 과태료 처분 유예 중인 차량 : 위반 근거자료

영업용 차량은 차량등록증, 전산자료 등으로 자체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서류 제출 없음

 

◈광주광역시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문의 

광주광역시 대기보전과(613-4342), 콜센터(062-120)

 

광주광역시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에 대한 내용 도움되셨나요?

 

2021년도 상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선착순 선정이 아니며, 접수마감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대상차량에 해당하고,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기록부상 정상가동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대상차량으로써, 최종 소유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상인 차량이 그 대상차량입니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주광역시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방문접수를 미실시 하며, 인터넷 신청이나 등기우편으로만 접수 가능한점, 인터넷 신청시엔 제출서류도 필요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0년과 달리 신차구입뿐만 아니라 중고차구입에도 조기폐차지원금이 지급되며 최고 600만원까지 상향된점 참고하시어 미세먼지 5등급이상 노후차량을 소유하고 계신분들은 내용 잘 숙지하시어 그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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