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는
2002년1월1일~2013년3월31일 출생자 중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7세~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청소년 1인당 30만원 상당 선불카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0년7월28일~8월21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보호자가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한다니 제주도 학교밖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내용 숙지하시어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학교밖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지원 안내 공고 내용입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7세~만18세 이하(2002. 1. 1. ~2013.3.31. 출생자) 학교 밖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제외대상
① 「초·중등교육법」제2조 1~4호에 해당하는 초·중·고·특수학교·방송통신중·방송통신고에 재학중인 학생, 유예학생, 휴학학생
② 「초·중등교육법」제2조 5호에 해당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
③ 제주특별자치도국제학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에따라 교육감이 승인하는 국제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내용
▶ 청소년 1인당 30만원 (1회에 한함)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방법 : 선불카드(신청 읍면동 수령 원칙)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 주체
▶실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신청을 원칙으로 함.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 7.28(화) ~ ’20. 8.21.(금)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방문 접수
▶ (보호자 신청 원칙) 신청인(보호자)와 대상자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 신청 인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 등본
※ 대상자와 보호자의 주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지참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대리인 신청) 위임장, 위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시설 등 입소 청소년) 쉼터를 대표하는 1인이 입소확인서, 본인 신분증
▶ (보호자가 없는 경우) 청소년증,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등 보호자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자 선정은 도 교육청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하며 확인이 안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대상자 선정이 되더라도 신청서류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실제 보호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 지원중지 및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선불카드는 10.30.일까지 수령하셔야 하며 미수령시 수령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120 콜센터, 여성가족청소년과(☎710-2841~3), 제주시 여성가족과(☎728-2602),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760-2464),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30만원 지원정책 잘 확인하셨나요?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요즘 한명의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골고루 도움의 손길이 닿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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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마음 훈훈한 이야기들로 가득한 날들의 연속이 되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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