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매연발생량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 구입을 유도하고자 「2020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2차)」을 시행한다고합니다.

 

또한 대전 2020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신청서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우려에 따라 우편(등기)접수만 받는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시는 대상차량 소유자께서는 내용 잘 숙지하시어 LPG화물차 신차구입에 따른 지원금혜택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2020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2차)」지원대상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 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는 경우 우선지원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의 경우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원 가능

 

「2020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2차)」예산 : 1,244백만원(311대 지원)

「2020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2차)」 선정순위 : 괄접수 후 대상자 선정

(1순위) 조기폐차 대상자

 (2순위) 일반폐차 대상자

    ※ 동일순위시 폐차되는 차량의 연식(제작일순)이 오래된 순으로 지원

 

「2020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2차)」조기폐차 기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유자동차)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5등급 확인방법 :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및 전화확인(☏1833-7435)

(등록기간) 조기폐차 신청마감일(2020.8.7.) 기준 사용본거지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소유기간) 조기폐차 신청마감일(2020.8.7.)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차량상태)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상 정상가동 판정 차량

 (기 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2020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2차)」 지원금액 : 대당 4백만원 정액 지원

「2020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2차)」 지원절차

 1) 신청서 접수

※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접수기간 중 일괄접수 후 대상자 선정

 우편접수 : 7. 27.(월) ~ 8. 7.(금) 09:00 ~ 18:00

     - 보내시는 곳 : 대전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시청 미세먼지대응과

     - 우편접수 시에는 차량 소유자 본인명의 등기우편이 접수기간 내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2020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2차)」제출서류

공통서류

①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1부

신청서의 신청자란에는 차량 소유자 이름을 기재할 것

②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신분증 사본 1부

④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법인인 경우 추가서류

공통서류+⑥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공동명의의 경우 명의자 모두 신분증이 필요하며, 소유자 본인이 아닌 대리신청할 경우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필요

-사업자(법인)인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필요

 

 「2020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2차)」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선정일시 : 2020. 9. 7.(월) 이내

    - 통보방법 : 선정자에게 개별통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LPG 신차 구매계약서를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 대전광역시 미세먼지대응과(☏042-270-3181~3183)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2020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2차)」보조금 지급청구

 청구기한 : 2020. 12. 18.(금)

우편접수

 청구서류

     ①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1부

     ② 자동차말소등록증 사본 1부

     ③ 자동차등록증 사본(신차)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⑤ 보조금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사본 1부

     차량소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원신청서 접수당시 차량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제3호 서식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을 제출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 예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규정된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 요청할 수 있음

 

말소등록일, 신차구매 후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일까지 소유자 정보(성명, 사용본거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불가함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미세먼지대응과(☎ 042-120, 270-3181 ~3183)로 문의

 

 

대전광역시에서 실시하는 2020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2차)에 대한 내용 잘 이해하셨나요?

 

차량 교체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대당 400만원이나 지원된다니 이왕이면 지원 대상이 되는 대전지역 운전자님들은 내용 잘 숙지하시어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금의 좋은혜택 잘 챙겨가시기 바라며, 본 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며, 차량연식순이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궁금하시면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대응과 전화번호  042-120, 270-3181 ~3183로 문의하세요^^

 

장맛비로 안전에 안전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 시간시간 미소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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