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상남도내 1인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기 위한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 보험을 확대 지원한다고 하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경상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는 전 등급 고용보험료의 30%지원하던 현 정책이 전등급 고용보험료의 40%까지 지원하는 방안으로 확대 지원된다고 합니다.
총 지원 기간은 기존 3년이며, 2020년 보험료에 한해 40%를 지원한다고 하니 경상남도지역 1인 자영업자분들은 내용 잘 숙지하시어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내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확대 지원에 관한 공고 내용입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료 : (기존) 전 등급 30% → (확대) 전 등급 40%
* 정부 지원시 최대 90% 혜택
- 사업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료 : (기존) 등급별 최대 50% → (확대) 등급별 최대 60%
-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내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확대 지원 사업
◑ 신청기간 : 2020. 1. 1 ~ 12. 31.
◑ 신청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1인 자영업자 :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
- (가입혜택) 실업급여 지급,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 (실업급여 수급조건) 1년 이상 보험 가입, 불가피한 사유 폐업 증빙 등
◑ 지원내용 : 전 등급 고용보험료 40% 지원
※ '20년 보험료에 한해 전 등급 40% 지원, '21년 부터는 기존 방침대로 보험료의 30% 지원
◑ 지원기간 : 3년
-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2020년 1월 이후 요건 충족 시 부터 소급하여 지급
※ 고용 보험료 지원 예시(요율 2.25% )
*실업급여는 기준보수의 60%
※ 1~4등급은 정부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별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부지원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867)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범위 : 신규 및 기존 가입자 ※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만 지원
▶고용보험 가입(1인 자영업자→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1인 자영업자→경상남도)
▶납부실적 확인(경상남도→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지원액 결정 및 지급(경상남도→ 1인 자영업자)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체계
※ 근로복지공단 전화번호 : 1588-0075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규모 : 소요예산(319백만원) 범위 내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접 수 처 : 경남도청 소상공인정책과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대체
▶국가유공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2개 모두 제출)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등기우편, 팩스(055-211-3419), e-mail(soaya@korea.kr)
※ (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경남도청 본관 4층, 소상공인정책과(우:51154)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
▶ 지급방법 : 본인 명의 통장 계좌이체
▶ 지급시기 : 분기별 다다음달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접수(분기별 마감)
▶ 근로복지공단 납부실적 자료요청(분기별 다음달)
▶ 지원액 결정및 지급(계좌이체)(분기별 다다음달)
※ (분기별 입금시기) 1분기 5월/2분기 8월/3분기 11월/4분기 다음해 2월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867(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국비 지원 문의)
▶경남도청소상공인정책과/☎ 055-211-3416(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도비 지원 문의)
산재보험 : 등급별 산재보험료 최대 50%지원하던 내용을 최대60%로 지원(20년 보험료에 한함)
◑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 2020. 1. 1 ~ 12. 31.
◑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대상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1인 자영업자 :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이란?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
▶ (가입혜택)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급여 지급
※ '20년 보험료에 한해 등급별 최대 60% 지원, '21년 부터는 기존 방침대로 등급별 최대 50% 지원 다.
◑ 산재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 산재보험료 등급별 최대 60% 지원
▶ (지원율) 1~4등급 60%, 5~8등급 50%, 9~12등급 40%
◑ 산재보험료 지원기간 : 2년
▶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2020년 1월 이후 요건 충족 시 부터 소급하여 지급
※ 산재 보험료 지원 예시(1등급 기준, '20년 산재보험료 평균 요율 1.53% 적용)
-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요율이 달라, 예시와 실제 보험료 및 지원금은 다를 수 있음
등급 |
기준보수액 |
월보험료 |
평균임금(1일) |
변경 전 |
변경 후 |
||
지원율 |
본인부담액 |
지원율 |
본인부담액 |
||||
1등급 |
2,061,600 |
31,540 |
68,720 |
50% |
15,770 |
60% |
12,610 |
2등급 |
2,480,301 |
37,940 |
82,677 |
18,970 |
15,170 |
||
3등급 |
2,899,002 |
44,350 |
96,633 |
22,170 |
17,740 |
||
4등급 |
3,317,703 |
50,760 |
110,590 |
25,380 |
20,300 |
||
5등급 |
3,736,404 |
57,160 |
124,547 |
40% |
34,290 |
50% |
28,580 |
6등급 |
4,155,105 |
63,570 |
138,504 |
38,140 |
31,780 |
||
7등급 |
4,573,806 |
69,970 |
152,460 |
41,980 |
34,980 |
||
8등급 |
4,992,507 |
76,380 |
166,417 |
45,820 |
38,190 |
||
9등급 |
5,411,208 |
82,790 |
180,374 |
30% |
57,950 |
40% |
49,670 |
10등급 |
5,829,909 |
89,190 |
194,330 |
62,430 |
53,510 |
||
11등급 |
6,248,610 |
95,600 |
208,287 |
66,920 |
57,360 |
||
12등급 |
6,667,320 |
102,000 |
222,244 |
71,400 |
61,200 |
◑지원범위 : 신규 및 기존 가입자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2020년 1월 이후 요건 충족 시 부터 소급하여 지급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만 지원
▶산재보험 가입(1인 자영업자→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지원신청(1인 자영업자 → 경상남도)
▶납부실적 확인 (경상남도 →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지원액 결정 및 지급 (경상남도→ 1인 자영업자)
◑ 지원규모 : 소요예산(183백만원) 범위 내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
▶ 접 수 처 : 경남도청 소상공인정책과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대체
* 국가유공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2개 모두 제출)
▶ 신청방법 : 방문, 등기우편, 팩스(055-211-3419), e-mail(soaya@korea.kr)
※ (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경남도청 본관 4층, 소상공인정책과(우:51154)
◑ 지원금 지급
▶ 지급방법 : 본인 명의 통장 계좌이체(환급)
▶ 지급시기 : 분기별 다다음달
▶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접수(분기별 마감)
▶ 근로복지공단 납부실적 자료요청(분기별 다음달)
▶ 지원액 결정 및 지급(계좌이체)
※ (분기별 입금시기) 1분기 5월/2분기 8월/3분기 11월/4분기 다음해 2월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문의)
▶경남도청 소상공인정책과/☎ 055-211-3416(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도비 지원 문의)
경상남도의 1인 자영업자 고용 산재 보험료 지원 확대 사업에 대한 내용 잘 숙지하셨는지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누구할것없이 모두가 정말 힘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시행 되는 1인 자영업자 고용 산재 보험료 지원 확대 정책으로 작지만 큰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함이 얼마나 큰 행복임을 다시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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