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상남도내 1인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기 위한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 보험을 확대 지원한다고 하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경상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는 전 등급 고용보험료의 30%지원하던 현 정책이 전등급 고용보험료의 40%까지 지원하는 방안으로 확대 지원된다고 합니다. 

 

총 지원 기간은 기존 3년이며, 2020년 보험료에 한해 40%를 지원한다고 하니 경상남도지역 1인 자영업자분들은 내용 잘 숙지하시어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내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확대 지원에 관한 공고 내용입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료 : (기존) 전 등급 30%(확대) 전 등급 40%

  * 정부 지원시 최대 90% 혜택

 - 사업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료 : (기존) 등급별 최대 50% → (확대) 등급별 최대 60%

 -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내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확대 지원 사업 

 신청기간 : 2020. 1. 1 ~ 12. 31.

 

 신청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1인 자영업자 :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

- (가입혜택) 실업급여 지급,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 (실업급여 수급조건) 1년 이상 보험 가입, 불가피한 사유 폐업 증빙 등

 지원내용 : 전 등급 고용보험료 40% 지원

    ※ '20년 보험료에 한해 전 등급 40% 지원, '21년 부터는 기존 방침대로 보험료의 30% 지원

 

지원기간 : 3년

    -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2020년 1월 이후 요건 충족 시 부터 소급하여 지급

 ※ 고용 보험료 지원 예시(요율 2.25% )

 

 

*실업급여는 기준보수의 60%

 ※ 1~4등급은 정부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별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부지원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867)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범위 : 신규 및 기존 가입자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만 지원

고용보험 가입(1인 자영업자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1인 자영업자→경상남도)

납부실적 확인(경상남도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지원액 결정 및 지급(경상남도→ 1인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체계

※ 근로복지공단 전화번호 : 1588-0075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규모 : 소요예산(319백만원) 범위 내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접 수 처 : 경남도청 소상공인정책과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할 경우

  →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대체

국가유공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2개 모두 제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등기우편, 팩스(055-211-3419), e-mail(soaya@korea.kr)

※ (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경남도청 본관 4층, 소상공인정책과(우:51154)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

 지급방법 : 본인 명의 통장 계좌이체

지급시기 : 분기별 다다음달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접수(분기별 마감)

근로복지공단 납부실적 자료요청(분기별 다음달)

지원액 결정및 지급(계좌이체)(분기별 다다음달)

※ (분기별 입금시기) 1분기 5월/2분기 8월/3분기 11월/4분기 다음해 2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867(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국비 지원 문의)

경남도청소상공인정책과/ 055-211-3416(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도비 지원 문의)

 

 산재보험 :  등급별 산재보험료 최대 50%지원하던 내용을 최대60%로 지원(20년 보험료에 한함)

 

◑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 2020. 1. 1 ~ 12. 31.

◑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대상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1인 자영업자 :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

(가입혜택)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급여 지급

    ※ '20년 보험료에 한해 등급별 최대 60% 지원, '21년 부터는 기존 방침대로 등급별 최대 50% 지원  다.

 

◑ 산재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 산재보험료 등급별 최대 60% 지원

  (지원율) 1~4등급 60%, 5~8등급 50%, 9~12등급 40%

 

◑ 산재보험료 지원기간 : 2년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2020년 1월 이후 요건 충족 시 부터 소급하여 지급

    ※ 산재 보험료 지원 예시(1등급 기준, '20년 산재보험료 평균 요율 1.53% 적용)

   

       -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요율이 달라, 예시와 실제 보험료 및 지원금은 다를 수 있음

 

등급

기준보수액

월보험료

평균임금(1일)

변경 전

변경 후

지원율

본인부담액

지원율

본인부담액

1등급

2,061,600

31,540 

68,720

50%

15,770 

60%

12,610 

2등급

2,480,301

37,940 

82,677

18,970 

15,170 

3등급

2,899,002

44,350 

96,633

22,170 

17,740 

4등급

3,317,703

50,760 

110,590

25,380 

20,300 

5등급

3,736,404

57,160 

124,547

40%

34,290 

50%

28,580 

6등급

4,155,105

63,570 

138,504

38,140 

31,780 

7등급

4,573,806

69,970 

152,460

41,980 

34,980 

8등급

4,992,507

76,380 

166,417

45,820 

38,190 

9등급

5,411,208

82,790 

180,374

30%

57,950 

40%

49,670 

10등급

5,829,909

89,190 

194,330

62,430 

53,510 

11등급

6,248,610

95,600 

208,287

66,920 

57,360 

12등급

6,667,320

102,000 

222,244

71,400 

61,200 

 

◑지원범위 : 신규 및 기존 가입자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2020년 1월 이후 요건 충족 시 부터 소급하여 지급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만 지원

산재보험 가입(1인 자영업자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지원신청(1인 자영업자  → 경상남도)

납부실적 확인 (경상남도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지원액 결정 및 지급 (경상남→ 1인 자영업자)

 

 

 지원규모 : 소요예산(183백만원) 범위 내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

 접 수 처 : 경남도청 소상공인정책과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할 경우

  →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대체

 * 국가유공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2개 모두 제출)

 신청방법 : 방문, 등기우편, 팩스(055-211-3419), e-mail(soaya@korea.kr)

      ※ (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경남도청 본관 4층, 소상공인정책과(우:51154)

 

 

 지원금 지급

 지급방법 : 본인 명의 통장 계좌이체(환급)

지급시기 : 분기별 다다음달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접수(분기별 마감)

근로복지공단 납부실적 자료요청(분기별 다음달)

지원액 결정 및 지급(계좌이체)

※ (분기별 입금시기) 1분기 5월/2분기 8월/3분기 11월/4분기 다음해 2월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문의)

경남도청 소상공인정책과/ 055-211-3416(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도비 지원 문의)

 

경상남도의 1인 자영업자 고용 산재 보험료 지원 확대 사업에 대한 내용 잘 숙지하셨는지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누구할것없이 모두가 정말 힘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시행 되는  1인 자영업자 고용 산재 보험료 지원 확대 정책으로 작지만 큰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함이 얼마나 큰 행복임을 다시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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