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상 위험이 큰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영양상태 개선 및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해보건소에서는 『 2021년 영양플러스사업 2차 신규대상자 』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2021년 3월 10일(수) ~ 3월 12일(금) 09:00~17:00까지

진해구 지역주민 중 임신부 ,  수유부(2020년 6월 1일 이후 출산한 완전모유, 혼합수유부에 한함) , 출산부(2020년 12월 1일 이후 출산한 수유를 하지 않는 출산부에 한함) , 66개월 이하의 영유아(2015년 9월 1일 이후 출생)에 해당하며,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이신분중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에게 진해보건소 1층 영양플러스실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창원시 임신부, 수유부, 출산부, 66개월 이하의 영유아에 해당하신분들은 내용 잘 숙지하시어 혜택 챙겨가시기 바라며, 타지역에서도 영양플러스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관할 보건소로 연락후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원시  2021년 영양플러스사업 2차 대상자 모집에 대한 공고 내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 영양플러스사업 2차 대상자 접수기간

2021년 3월 10일(수) ~ 3월 12일(금) 09:00~17:00까지

(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 2021년 영양플러스사업 2차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 (① ~ ③ 모두 만족해야 함)

① 거주 및 대상자 기준: 진해구 지역주민 중

 - 임신부
 - 수유부(2020년 6월 1일 이후 출산한 완전모유, 혼합수유부에 한함)
 - 출산부(2020년 12월 1일 이후 출산한 수유를 하지 않는 출산부에 한함)
 - 66개월 이하의 영유아(2015년 9월 1일 이후 출생)
※  많은 대상자에게 고른 수혜를 주기 위하여 한 가구당 참여 인원 및 기존 수혜 가구 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으로 확인)

1) 가구원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한정(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

2) 월별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군인, 군무원 등) : 신청 월 직전 1년간 평균 금액 적용

3) 휴직 적용 : 휴직 1개월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적용

휴직 1개월 이상인 경우 - 휴직증명서 제출, ·무급 확인

유급인 경우에만 <최근 월 급여액 X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로 금액 적용

4) 세대 내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보험료 합산


③ 영양위험기준(접수 당일 구비서류 심사 후 신장, 체중, 빈혈검사 실시)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사람

 

◈ 2021년 영양플러스사업 2차 지원사업 신청방법🤰

보건소 직접 방문 접수(🔆반드시 대상자와 함께 방문)

👩‍👩‍👦  임신부 및 출산부⏩ 본인 /  영유아⏩ 영유아 및 보호자)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영양플러스사업 2차 지원내용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 (분유, 쌀, 감자, 검정콩, 김, 당근, 현미, 미역, 닭가슴살통조림, 오렌지쥬스, 조제분유, 달걀, 우유 등)

 

영양교육 1 <필수 참석>

보충식품지원

 

💚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 대상자격 판정 후 개별 문자 통보 💛

 

◈ 2021년 영양플러스사업 2차 문의 및 접수

진해보건소 1층 영양플러스실 (☎ 225-6182, FAX 225-4771)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방문 시 발열 체크, 마스크 필수 착용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영양플러스사업 2차 대상자 모집에 대한 내용 도움되셨나요?

 

2021년 3월 10일(수) ~ 3월 12일(금) 09:00~17:00까지

진해구 지역주민 중 임신부 ,  수유부(2020년 6월 1일 이후 출산한 완전모유, 혼합수유부에 한함) , 출산부(2020년 12월 1일 이후 출산한 수유를 하지 않는 출산부에 한함) , 66개월 이하의 영유아(2015년 9월 1일 이후 출생)에 해당하며,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이신분중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에게 진해보건소 1층 영양플러스실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창원시 임신부, 수유부, 출산부, 66개월 이하의 영유아에 해당하신분들은 내용 잘 숙지하시어 혜택 챙겨가시기 바라며, 타지역에서도 영양플러스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관할 보건소로 연락후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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