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위임된 평가기관 선정 기준․절차, 평가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방법 규정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12 1() 오전 59 국무회의를 통과 12월 10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볼까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공고내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인정기관의 인정업무 수행방법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하였다.

 

 

  평가기관의 선정 기준‧절차 및 업무 수행방법

과기정통부장관이 평가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절차를 규정하고, 평가기관이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를 위해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는 평가기관의 평가업무 수행 방법․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가입자의 신원확인 기준 및 방법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고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토록 하고, 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있도록 하였다.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다양한 가입자 신원 확인 방법을 허용하되, 이용기관이 서명자 신원을 식별할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하여 생성·제공하는 정보(연계정보) 처리할 있도록 하였습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으로는 국민들이 전자서명 이용 시,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스가 개발‧활성화되어

 

액티브엑스(ActiveX)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도 기존 대면확인만 허용했던 방식에서 비대면 확인(사전 안전성 검증은 필요)도 가능해지고,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PIN(간편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 있게 된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평가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 제도 도입으로 안전하게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국민과 이용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평가‧인정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특히 중소사업자에게 해당 전자서명의 신뢰성 홍보 기회를 제공할 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던 국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기존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까지 이용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가칭 공동인증서) 여러 가지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여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바로알기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전부개정안이 공포('20. 6. 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평가기관(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 선정 기준․절차, 평가업무 수행

honey.coconutt.kr

 

전자서명법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한 내용 도움되셨나요?

 

2020년12월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조치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계셨던분들이라면 내용 잘 숙지하시어 금융업무 및 기타각종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공인인증서 사용자도 유효기간까지는 이용할수 있고, 유효기간 이후에도 사용 가능하다니 새로운 문물을 싫어하시거나 기존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하고 싶으신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날씨는 추운데, 햇살이 따뜻합니다. 감기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오늘도 멋진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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