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9월20일로 끝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9월27일까지 일주일 더 유지하기로 했다고 광주광역시가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효과적인 방역조치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넓게 확산되어 있고, 인구이동이 시작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의 재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합니다. 이에 따라 9월27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는 계속 금지됩니다.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내려졌던

14종 중점관리시설 중 확진자 발생 등으로 위험도가 높은 ‘생활체육 동호회 집단체육활동’을 제외한 13종 시설을 ‘집합제한’으로 조정하여 사실상 영업을 허용키로 했으며,  4일 연속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 역시 방역중점관리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9월11일 이후 10일 동안 하루 확진자 발생이 3명 이내로 줄었고, 17일 이후 4일째 지역감염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방역시스템 내 관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시민들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집합제한시설 중 일부는 시간제한, 인원제한 등 방역수칙을 추가하고 시설마다 점검일지를 작성토록 할 예정이라니 낮아진 사회적거리두기의 2단계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긴장감은 늦추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업금지 업종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목욕탕‧사우나는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영업을 금지

 

집합인원을 제한 업종

줌바댄스, 스피닝 등 격렬한 몸운동을 해야 하는 실내집단운동은 1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멀티방‧DVD방은 실별 3명 이하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기원, 키즈카페, 국‧공립 공연장, 영화관, 교육장은 시설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4㎡당 1인으로 집합인원을 제한합니다.

 

학원, 견본주택,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 기존 10인 이상 집합금지50인 이상 집합금지로 완화

 

출입제한 업종

PC방과 게임장, 오락시설은

출입제한 나이를 ‘만19세 미만’에서 ‘만18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대신 시설 내 음식 판매‧섭취는 2인 미만 조건으로 허용됩니다.

 

2020년9월21일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일빌딩245를 비롯해 국‧공립 공연장‧영화관‧도서관‧박물관‧미술관‧교육장과 공공체육시설 등의 운영도 재개됩니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운영 중단, 노인요양시설 면회금지, 스포츠경기 무관중 : 9월27일까지 유지

 

광주광역시는

집합제한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감염 재확산의 위험요소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일체의 관용 없이 즉시 집합금지 시키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와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니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낮춰졌더라도 코로나19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할것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속에서도 조심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일상을 보내느냐...나쯤이야 괜챦겠지라는 생각으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때에는 현관앞에서 늘 대기중인 코로나19로 인해 모든것이 멈출것입니다. 

 

막을수 있을때!! 

길고, 지루한 코로나19와의 싸움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보낼수 있도록!! 꼭!꼭! 지켜주세요!!!

 

외출시엔 마스크 착용!!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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