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7월부터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가 직업훈련 참여시 연리 1% 매월 3백만원까지 생계비 대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에 해당되시는 여러분은 내용 잘 숙지하시어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의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 직업훈련 참여시 생계비 대부지원내용공고입니다. 같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3주 이상의 직업훈련(고용노동부가 인정)을 받는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도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게 된다고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면서 일정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실업자 등에게 연리 1% 생계비를 대부해주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제도를 7월부터 확대 개편한다고 하는데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 및 이.전직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2009년 최초 시행 이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생계비 대부의 제도변경에 대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무급휴직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 직업훈련 참여시생계비 대부지원 대상 확대 및 ‘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개편도 있다고 합니다. 

 

소득요건은

가구원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되고,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부한도는 

월 2백만원(1인당 총 1천만원)에서==> 월 3백만원(1인당 총 2천만원)로 확대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1인당 총 3천만원까지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부기간도

기존에는 훈련기간 동안 지원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신속한 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훈련종료 후 9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다고합니다.


신청방법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훈련사실 및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신용보증이 이루어지면 월 단위로 대부가 실시된다고합니다.


생계비 대부 신청 및 대부 절차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누리집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무급휴직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생계 걱정 없이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 직업훈련 참여시 생계비 대부 지원 내용 잘 숙지하시어 직업 훈련도중에도 생계로 부담없이 직업훈련에 임할수 있도록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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