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시민안전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광주광역시에서 광주시민안전보험이 있다기에 

여러분께 소개할까합니다.

 

 

 

 

 

시민안전보험 소개

  • 가입대상 및 조건

    - 보험가입 기간 중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광주광역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가입됨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됨.

  • 보험료 : 광주광역시가 전액 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 보험기간 : 2020. 2. 21. ~ 2021. 2. 20.(1년간)

    * 매년 가입・운영계약 갱신 예정

  • 적용범위 : 보험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아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 국외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 해당 여부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로 문의

  •  
  • 보장항목 및 금액

    *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수혜 가능보장항목,보장내용,보장금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 보장항목보장내용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광주광역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광주광역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광주광역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광주광역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광주광역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강도상해 사망

    광주광역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강도상해 후유장해

    광주광역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광주광역시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3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광주광역시민 (만12세 이하)이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부상등급 1급~5급)

    농기계상해 사망

    광주광역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광주광역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만원 한도

  • 보험금 청구  

    -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2. 사고 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로 문의

  • 문의처 : 광주광역시청 안전정책관실(062-613-4923),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02-6900-2200)

 

 

 

 

 

 

 

 

큰금액은 아니더라도 

광주시에서 새심히 배려한 부분이네요.

 

 

받을일이 없는게 최우선이지만,

 

혹여

 

본 내용에 해당되시는 일이 있으신분은 참고 하시면 좋을듯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