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한부모가정(족) 전세임대(대출) 입주자 모집/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한부모가족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청자격을 완화(자녀나이 등)하여 연중 수시 접수 중입니다. ◈한부모가족 전세임대 입주자 신청기간 ▶2020. 7. 8(수) 10:00 ~ 2020. 12. 31(목) 18:00 ◈한부모가족 전세임대 입주자 신청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신청일 당시 만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보호 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보호가족 및 일반 한부모가족 ※ 일반 한부모 가족의 경우 소득,자산 확인 후 지원 소득기준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00% 4,379,809 5,626,897 6,226,342 6,938,354 7,594,083 120% 5,255,771 6..
2020. 9. 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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