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운행경유차 중 매연발생량이 많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제작 건설기계 노후차량을 중심으로 2021년 5등급이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2021년2월22일(월)9시부터 3월12일(금)18시까지 접수한다고 합니다.
2021년 대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보조금 신청접수는
코로나 19 확산 우려에 따라 인터넷 및 우편(등기) 접수만 받으며, 방문접수는 미실시 한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 대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지원은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접수기간 중 일괄접수 후 대상자 선정하며, LPG화물자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별도 우편신청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2021년 대전광역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지원에 관한 공고내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2021년 대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보조금 신청접수는
코로나 19 확산 우려에 따라 인터넷 및 우편(등기) 접수만 받으며, 방문접수는 미실시 한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 대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지원은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접수기간 중 일괄접수 후 대상자 선정하며, LPG화물자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별도 우편신청 하여야 합니다.
◈2021 대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지원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 5등급확인: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및 콜센터(1☎833-7435)로 확인
- 차종, 연식 등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으로 지원대수 변동 가능
※ 지원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록기간) 조기폐차 신청마감일(2021.3.12.) 기준 사용본거지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소유기간) 조기폐차 신청마감일(2021.3.12.)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차량상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정상가동 판정 차량
※ 대상자 선정(확인서 교부) 후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실시
▶(기 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조기 폐차지원금 신청제외 대상 : 사고 등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폐차 상태의 차량
◈2021 대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지원 접수기간
▶2021. 2. 22.(월) ~ 3. 12.(금)
※ 2021.3.12일 우체국 등기 소인까지 인정
◈2021 대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①인터넷신청(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②등기우편(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미세먼지대응과 조기폐차 담당자)
※ 신청서식은 시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또는 주민센터에서 수령가능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동사무소에 종이 신청서 비치
<등기우편 해당자>
※ ①~③ 중 한 개라도 해당되는 차량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신청서+제출서류 제출
① 소상공인 차량 :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② 생계형 차량 : 국민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복지로 사이트 발급)
▶ 복지로(https://online.bokjiro.go.kr/)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인정
③ 비상저감조치(계절관리제 포함)로 과태료 처분 유예 중인 차량 : 위반 근거자료
※ 영업용 차량은 차량등록증, 전산자료 등으로 자체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서류 제출 없음
※ 조기폐차 신청시 제출서류는 조기폐차 신청기간 내 제출
◈2021 대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조기폐차 대상선정 통보
▶2021년 4월 30일예정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 대상자에 대해 개별 우편 발송 및 문자메시지 통보(예정) ★
◈2021 대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비 고 |
|
개 인 |
법 인 |
||
조기폐차 신청
※LPG화물차 신차구매에 별도 우편신청 |
- 조기폐차 신청서(원본) - 소유자 신분증(사본) - 자동차등록증(사본)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추가 서류 제출(해당자)* : 하단 참조 |
- 좌동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인터넷 신청시 제출서류 불필요 |
보조금 청구 |
- 보조금 지급청구서(원본) - 말소등록사실증명서(사본) - 소유자 통장(사본)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원본) |
- 좌동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공동명의시 대표1인 결정, 위임장, 인감 증명서 첨부 |
신차(중고차) 구매 후 |
-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원본) - 말소등록사실증명서(사본) - 신차의 자동차등록증(사본) - 소유자 통장(사본) |
- 좌동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상동 |
※추가서류 제출(해당자) : ①소상공인 차량, ②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③비상저감조치로 과태료 처분 유예 중인 차량
◈2021 대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선정 우선순위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가. 비상저감조치(계절관리제 포함)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나. 5등급 경유 차량을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 차량(510대)
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20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라.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영업용 등록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자 접수마감 후 선정우선순위 각호에 따라 전체 대수를 감안하여 예산 차등 배분(예정)
② 그 외 차량의 경우(①번 제외)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령(제작일자 기준)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
◈2021 대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지원금액
▶(총중량 3.5톤 미만)
- 기본 : 조기폐차시 차량 기준가액의 70% 지원
- 추가 : 폐차대상 차량 기준가액의 30% 지원
o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규 등록(배출가스 1등급부터 2등급 중고차량도지원되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시 추가 지원
o 대상자 선정통보 후 4개월이내(이전 2개월 포함) 등록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 기본 : 조기폐차시 차량 기준가액의 100% 지원
- 추가(*신차구매시) : 폐차대상 차량 기준가액의 200% 지원
o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Euro6 이상 차량*을 신규 등록(중고차 제외)시 지원 (단,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o 대상자 선정통보 후 4개월이내(이전 2개월 포함) 신규 등록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저감장치 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 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보조금에 60만원을 추가 지원(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내)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구 분 |
상한액(만원) (기본+추가) |
지 원 율 |
||
기 본 |
추 가 |
|||
총중량 3.5톤 미만 |
일반차량 |
300 |
70% (최대 210만원) |
30% (최대 90만원) |
•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 차량 •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
600 |
70% (최대 420만원) |
30% (최대 180만원)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 (신차 구매 시) |
3,500cc 초과 ~ 5,500cc 이하 |
750 |
|||
5,500cc 초과 ~ 7,500cc 이하 |
1,100 |
|||
7,500cc 초과 |
3,000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 유의 : 상한액 범위내 차종,연식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상한액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님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의 경우에는 차량기준 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3)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위 금액을 지원받고 400만원을 추가 지급
(대상자는 같은 기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에도 반드시 별도 접수하여야 함)
4) 총 충량 3.5톤 미만 차량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
상한액은 6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음[기본 70%(최대 420만원), 추가 30%(180만원)]
가.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
나.「지방세법」제127조에 따른 영업용 차량
다.「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소유(대표자가 소유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차량
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2021 대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유의사항
▶기한내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폐차되는 차량과 신차 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우편접수 시에는 차량 소유자 본인명의 등기우편이 보조금 청구기한 내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보조금 지급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보조금 지급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2021 대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문의
▶대전광역시 미세먼지대응과(☎ 042-120, 270-3181)로 문의
2021년 대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보조금 신청접수는
코로나 19 확산 우려에 따라 인터넷 및 우편(등기) 접수만 받으며, 방문접수는 미실시 한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 대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지원은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접수기간 중 일괄접수 후 대상자 선정하며, LPG화물자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별도 우편신청 하여야 합니다.
대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2021 접수 시작에 대한 내용 도움되셨나요?
2021년 대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보조금 신청접수는
코로나 19 확산 우려에 따라 인터넷 및 우편(등기) 접수만 받으며, 방문접수는 미실시 한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 대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지원은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접수기간 중 일괄접수 후 대상자 선정하며, LPG화물자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별도 우편신청 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은 내용 잘 숙지하시어, 신차 교체시 혜택 챙겨가시기 바라며, 2021년에는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로 교체시에도 지원금이 지급되며, 최고 600만원까지 금액도 상향된점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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