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있는 계층도 더 늘어나는듯하고...

차가운 바람이 살을 파고드는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따뜻한 소식을 전할까합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학교  밖 아동 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 추가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학교  밖 아동 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 추가신청기간은 2020년11월3일(화)~11월13일(금)까지이며, 학교  밖 아동 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 방문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번  학교밖 아동 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 추가접수는

4차추경 '아동양육 한시지원의 학교 밖 아동 중 미신청자에 대한 안내이며, 초.중.고 재학생 및 기존 신청자는 대상이 아니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부의 학교밖 아동 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 추가접수 공고 내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초등학생(08년1월~13년12월생), 중학생(05년1월~07년12월생)의 가족이 있으신분들은 내용 잘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차 추경 아동양육 한시지원 학교 밖 아동 추가접수 안내

 

<학교  밖 아동 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초·중학교 학령기(2005.1.~2013.12.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

 

지급금액

초등 학령기(2008.1~2013.12출생아) 20만원, 중학교 학령기(2005.1~2007.12출생아) 15만원

 

추가신청기간

11월 3일 ~ 11월 13일 (9일 간) 업무시간(9~18시)에 신청 접수

* 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은 접수 제외

 

신청장소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지역 교육지원청 확인 )

 

제출서류

(필수) 신청서, 신분증(확인용),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포함 출력),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추가필요)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기타

(대리인 신청시 추가)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확인만)

 

 

<아동양육 한시지원(학교 밖 아동) 지원금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초·중학교 학령기(‘05.1.~’13.12.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

▷ 지급대상 : 2005.1~2013.12월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외국인 제외) 지원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홈스쿨링, 국제학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필요하며, 인가 대안학교 학생은 학교 내 기 지급에 따라 학교 밖 신청대상 아님

(대안교육시설, 홈스쿨링 등에서 임의로 학년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년과 무관하게 생년월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외국에서 입국하여 10.16일 이전 국내 학교에 전입한 학생은 개별 학교(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지급예정이므로, 학교 밖 아동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10.17일 부터 11.13일 사이에 국내 전입한 학생 중 지원금 미수령 아동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지급금액

초등학교 학령기 (2008.1.~2013.12. 출생아) ☞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2005.1.~2007.12. 출생아) ☞ 15만원

 

지급제외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기존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9.28.))
 원칙적으로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 대상이 아님

 

2. 신청방법 : 대상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 하여 서류 제출

(신청자) 대상 아동 보호자 또는 대리인
* 수급자(지원받는 계좌명의자)는 아동 또는 보호자로 하되, 서류 구비 시 대리인 신청 가능

* 대리인은 가족 등이 아니여도 가능


 (신청방법)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은 첨부파일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참고 또는 지역 시도교육청 등을 통해 확인(세종시는 세종시교육청)
** 주소지 기준이 아닌 교육지원청에서는 접수 불가

 

 제출서류
 (필수서류)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참고1], 보호자 신분증(확인만)*,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주민등록등본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참고3],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확인만)
* 대리 신청 시에도 반드시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급 신청서' 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 의 자필서명 기재

 

그 외, 개별적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시설입소 확인서*(시설보호 아동),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난민) 등을 제출

* 아동과 보호자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 아동과 보호자 관계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디딤씨앗통장으로 수령

 

3. 지급방법 : 신청 접수 및 서류 등 확인 후 신청된 계좌로 지급

 

4. 지급 처리절차


(신청접수) 아동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에서 접수
* 주소지 기준이 아닌 교육지원청에서는 접수 불가
- 11월 3일 ~ 11월 13일 (9일 간) 업무시간(9~18시)에 신청 접수
* 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은 접수 제외

 

 (서류검증) 제출 서류 검증 및 보완
- 재학생 중복신청 여부, 국외 체류 여부, 보호자 해당 여부 등 확인
- 제출서류를 통해 보호자 판단이 어려울 경우 보완·추가 서류 제출 요청
※ 신청 후 서류검증 기간 동안 보호자 해당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지급) 11월 말 경 지급
* 신청 시기, 서류 검증, 서류 보완 등의 업무 절차에 따라 일부 신청자의 경우 지급이 늦어질 수 있음

 

 

학교 밖 아동 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 추가접수 내용 도움되셨나요?

 

기존에 신청하지 못하신분이라면 11월 3일 ~ 11월 13일 (9일 간) 추가접수를 할수 있으니 학교 밖 아동 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 추가접수 내용 숙지하시어 꼭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큰금액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사각지대없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후 보완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힘든요즘...힘내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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