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사업인 생활안정자금 1인당 총2,000만원이었던 융자한도액을 3,000만원으로 한시조정, 한도액을 상향한다고 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액 상향 대상자는

2020년7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기간(한시적) 동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사람으로 종전의 기준에 따라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사람도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액 한시적 상향 조정공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액 조정 내역

◑ 2종목 이상 신청 시 2,000 3,000만원

대상자 : 2020년7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사람
* 종전의 기준에 따라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사람도 추가 신청 가능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종류별 한도액융자한도액

※다음 각 호에 따른 융자대상 중 2종류 이상 융자신청을 한 경우에 1명이 받을 수 있는 총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1. 의료비 : 1,000만원 범위에서 실제 비용


2. 부모요양비 : 1,000만원 범위에서 피부양자 1인당 연 500만원


3. 장례비 : 1,000만원 범위


4. 혼례비 : 1,250만원 범위


5. 자녀학자금 : 1,000만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의 경우에는 자녀 1명당 연 700만원


6. 임금감소생계비 : 2,000만원 범위에서 임금감소액


7. 소액생계비 : 500만원 범위


8. 임금체불생계비 : 1,000만원 범위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한도
 재직근로자 : 1,000만원의 범위에서 임금체불액(휴업수당을 포함한다).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재직근로자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2,000만원의 범위에서 임금체불액


 퇴직근로자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결정·고시하는 같은 법 제7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 한도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www.kcomwel.or.kr / www.workdream.net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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