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사각지대없는 공평한 교육을 위해 올해부터 도내·외 고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도 교복비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중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과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한 경기도와 시군이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인데요. 이에 따라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대안학교 기관 신입생과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 중 교복비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 약 2,180명이 교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교복비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30만 원이며 보호자 또는 학생(보호자가 없는 경우)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등에 필요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교복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시·군별로 상이하므로 신청 전 꼭 확인해주세요.

 

다음은 경기도 교복비 지원에 관한 기준입니다. 내용 잘 숙지하시어 혜택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교복비 지원 대상

"입학(전학)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1.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한 도민(교복착용 필수)
2. 도내.외 교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교육과정이 주중(월~금)에 운영돼야 하며 방과 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다른 시.도, 기관 등에서 교복을 지원 받지 않은 경우에 한 함(중복 수혜 불가)

 

교복지원금액 : 최대 300,000원 이내(학생1인당)


교복 지원금 신청기간 : 2020년1월~12월10일까지

시.군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항목 : 동복,하복, 생활복(체육복 지원 제외)

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품목에 한해 지원 가능

◑교복비 지원 신청 : 보호자 또는 학생(보호자가 없는 경우)

◑교복비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등

시.군별로 상이

교복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1.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비인가 대안학교는 입학일자 표기)
2. 교복구입 영수증
3. 구입내역서(품목별 단가,수량,금액포함)
4.학교규정 등(교복 착용여부, 착용 시기 및 교복 품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비인가 대안학교만 해당)
6.통장사본

 

 

고등학교 과정 대안교육기관 신입생까지 교복비 지원 확대하는 경기도의 정책 잘 확인하셨나요?

섬세한 부분과 공평함을 강조하는 경기도의 복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라면 정말 경기도에 살고 싶어질듯합니다.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도 그동안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분들은 내용 잘 숙지하시어 교복비지원 혜택 잘 챙겨가시고, 타 시도들은 저출산을 논하기전 이런 좋은 정책들을 발빠르게 배웠으면 합니다. 자녀를 키우기에 삶이 버거워지지 않는다면 저출산은 없을것 같네요.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늘...기대되는 경기도 정책!!! 다음번도 기대해봅니다. 

 

더보기

경기도 교복비 지원 대상의 주소지는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일산구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오정구 부천시 원미구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시흥시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 상록구 안성시 안양시 동안구 안양시 만안구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가평군 양주군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포천군에 주소지를 둔 학생입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